▲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가 가능하다고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위 내용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라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정당정책홍보물을 배부할때 정당명,기호,성명,구호등이 새겨진 점퍼를 입고 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