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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 명절 전통시장 인사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내용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가 가능하다고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위 내용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라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정당정책홍보물을 배부할때 정당명,기호,성명,구호등이 새겨진 점퍼를 입고 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법」제37조(활동의 자유)의 규정에 따라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활동 함에 있어서 정당명을 제외한 기호, 성명, 선거운동에 이르는 구호 등이 새겨진 점퍼를 입고 정당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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