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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 맞이 현수막에 후보자 이름 게시 할 수 있는지요
내용
설 맞이 현수막에 정당명과 입후보 예정자 이름을 게시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현수막 게시 기간 제한이 있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 귀문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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