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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출직임원의 연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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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임원의 출마가능 여부 질의 (질의내용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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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선거는「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체의 선거와 관련된 해석 및 운용은 당해 단체에서 그 권한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기구(협의체 등)에서 자기 책임 하에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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