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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출직 공직자의 결혼 축하 피로연 개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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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구의원입니다.
현직 구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자 합니다.
결혼식과 관련하여 혹시 실수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기위해 사전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결혼식의 특성상 양가 혼주가 거주하고 있는 지방에서 결혼식을 올려야 할 경우가 예상되어 지역내 친구, 지인들의 참석이 매우 어려울거라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결혼식에 참석하는 친척, 지인, 친구들을 위한 피로연과 같은 방식으로 서울에서 신랑, 신부가 지방까지 결혼식에 참석하기 어려운 축하객들인 친구, 지인들을 모시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런 피로연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지방의회의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별도로 초청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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