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구의원입니다.
현직 구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자 합니다.
결혼식과 관련하여 혹시 실수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기위해 사전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결혼식의 특성상 양가 혼주가 거주하고 있는 지방에서 결혼식을 올려야 할 경우가 예상되어 지역내 친구, 지인들의 참석이 매우 어려울거라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결혼식에 참석하는 친척, 지인, 친구들을 위한 피로연과 같은 방식으로 서울에서 신랑, 신부가 지방까지 결혼식에 참석하기 어려운 축하객들인 친구, 지인들을 모시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런 피로연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