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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출직 공무원에게 일일티켓 판매해도 되나요?
내용
1. 시민단체에서 매년 진행하던 정월대보름잔치를 추진중입니다.
2. 올해 4번제 예정중이며\
그간 2번의 행사를 구청의 예산을 지원받고 부족분은 참여단체의 조금식 모아 행사비를 충당하여 운영하였습니다.
3. 올해는 구청예산외의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일일찾집등을 계획중입니다.
4. 질문사항입니다
가. 선출직 공무원에게 일일찾집 티켓을 판매가능한지요?
상한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나. 현재 총선울 준비중입니다. 예비후보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판매가 가능한지요? 상한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시민단체가 행사를 개최하면서 선출직공무원 및 예비후보자에게 통상적인 금액을 받고 일일찾집 티켓을 매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선출직공무원이나 예비후보자가 티켓구입시 통상적인 금액을 벗어난 금액을 제공하거나, 일일찾집 티켓을 다량 구입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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