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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출정수 의 의미 및 아파트 임원선출
내용
1. 선거지원 약정서 17조 1항 2항에서 방문투표라 함은 대표자 등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 또는 선출정수 이내인 경우 라 명시 되었는데 여기서 선출정수는
무엇입니까 ( 당 아파트 동대표는 10인 입니다)
2. 새로동대표가 5인 당선되고 5인은 재선거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당선된 5인이 회장1명. 감사2명 의 임원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5인의 당선자는 정족수 미달로 임원 선거를 의결 할수없는데도 임원선출을 할수 있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 아파트의 임원 선거는「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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