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출 자격에 관한 질문 입니다.
내용
2015년 3월 13일 자로 기억 합니다.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가 주관, 전국 동시 선거를 통한 '지역 단위 회원 농협 조합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어느 지역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어느 후보는 (A) 낙선 하였으며 이후, 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7. 8 월경 최
종 대법원에서 벌금 2백5십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분 즉 A에 대한 질문 입니다. A는 정식으로 등록된 사단법인의 대표로 선출 될 수 있
는지요? 이 사단법인은 대표를 선출합니다. 만일 자격이 없다면, 어느 시점부터 대표로 선출 할 수 있는지요?
위 질문자: 김 완, 010 3755 8755.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사단법인 대표 선출과 관련한 선거는「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귀 법인의 대표 선출 자격 여부는 우리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