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①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정당선거사무소"라 한다)의 설치·변경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마)에 의한다.
②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중에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보궐선거등의 선거일후 30일까지 이미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외에 별도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법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③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의 간판·현판·현수막은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다.
귀 위원회 회신에 따르면 후보자는 간판,현판,현수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즉 간판,현판, 현수막 외 명칭이 다른 선전탑과 기존시설물을 이용 할수 없다.(첨부파일 참조)
따라서 후보자가 직접 선전탑을 설치 한것도 아니고 또한 기존의 시설물인 선전탑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선전물을 게시 하는것은 법 제89조에 위배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 께서는 필히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법 제89조 참조)
그리고 선거비용 계정과목에 선전탑설치비 또는 선전탑 전면 교체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귀 위원회의 해석에 동의 합니다. 계정과목을 제시 하시길 바랍니다.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