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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전탑을 이용 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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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①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정당선거사무소"라 한다)의 설치·변경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마)에 의한다.
②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중에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보궐선거등의 선거일후 30일까지 이미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외에 별도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법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③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의 간판·현판·현수막은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다.


귀 위원회 회신에 따르면 후보자는 간판,현판,현수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즉 간판,현판, 현수막 외 명칭이 다른 선전탑과 기존시설물을 이용 할수 없다.(첨부파일 참조)
따라서 후보자가 직접 선전탑을 설치 한것도 아니고 또한 기존의 시설물인 선전탑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선전물을 게시 하는것은 법 제89조에 위배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 께서는 필히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법 제89조 참조)

그리고 선거비용 계정과목에 선전탑설치비 또는 선전탑 전면 교체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귀 위원회의 해석에 동의 합니다. 계정과목을 제시 하시길 바랍니다.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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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1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를 준수하여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제89조 등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덧붙임-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⑥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및 현수막,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개정 2010.1.25, 2014.1.17>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현판·현수막등)
③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정당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05.8.4, 2014.1.17>
④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간판·현판 및 현수막과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2005.8.4, 2014.1.17>
⑤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선거벽보·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매수(책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경우에는 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로 한다.<개정 1995.4.14, 1998.4.30, 2000.2.16, 2002.3.21, 2005.8.4, 2007.1.3, 2010.1.25>
1. 대통령, 비례대표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에 있어서는 각각 50매
2.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와 대통령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선거연락소에 있어서는 각각 30매
3.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연락소와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에 있어서는 각각 20매
⑥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후보자의 사진의 매수는 제5항에 따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별 선거벽보의 첩부매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후보자마다 각 10매)범위 이내로 한다.<개정 1995.4.14, 2000.2.16, 2005.8.4, 2010.1.25, 2017.1.23>
⑦ 삭제<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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