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심성 공약 선거법 위반 여부
내용
http://v.media.daum.net/v/20180129185414350

1.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민배당 선거법 위반여부
택지개발 부담금을 상품권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정책의 선거법 위반여부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시장의 선심성 정책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여부.

2.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세먼지 무료 대중교통 이용 선거법 위반여부
서울시장선거 출마예정인 시장의 무료 대중교통 정책이 허용되는지와
허용되지 않는 선심성 정책의 범위.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법령(중앙행정기관 지침 포함) 또는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매뉴얼」(환경부 지침),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및「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 대중교통요금 무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서울시장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일반시민의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중앙행정기관 지침 포함) 또는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덧붙임-관련법조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③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2(승용차부제)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하여 관할하는 전체지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주민이 스스로 정한 요일 등 특정한 날에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민실천운동(이하"승용차부제"라한다)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참여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매뉴얼 제2절 기관별 역할 및 조치사항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대중교통 무료화 및 증차 검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미세먼지를 포함한다)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0.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2013.8.13., 2017.3.9.>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