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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농대제 부대행사 상장수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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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4월 22일 동대문구 제기동 선농단에서 선농단보존회 주최, 문화재청, 서울시, 동대문구가 후원하는 선농대제 행사를 개최합니다.
부대행사로 코리아헤리티지센터 민간단체 주관으로 설롱요리대회를 합니다

1. 구청장이 요리대회 참가단체에 상장 및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잇는지
2. 직접수여가 불가능하다면, 행사 종료 후 대리 전달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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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금번 대통령선거에 있어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행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리대회에 입상한 선거구민에게 그 명의로 상장 및 감사패(상금 등의 부상을 제외함)을 직접 또는 대리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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