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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관위에 어디까지 재보를하여야 조사를 하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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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어디까지 재보를하여야 조사를 하는지?에 관하여!

예/1,지방의회 의원이 선물을 돌렸다고 재보를 하고자 할때 누구등 아니면 발신지 우체국까지 재보자가 알아서 재보를 해야 조사를 하는지?

예/2,중앙선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선거일 180일 안에는 주민 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에 참석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주민들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동호회에 야간에 담당 공무원인 계장을 대동하고 참석해도 되는지와 재보자가 무슨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조사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 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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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제보내용의 구체성 여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때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신고자는 범죄 혐의자의 성명주소, 위반일시내용장소 등 구체적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동호회 참석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6항에 위반될 것이나, 근무시간 외에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동호회에 참석하여 자신을 지지선전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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