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어디까지 재보를하여야 조사를 하는지?에 관하여!
예/1,지방의회 의원이 선물을 돌렸다고 재보를 하고자 할때 누구등 아니면 발신지 우체국까지 재보자가 알아서 재보를 해야 조사를 하는지?
예/2,중앙선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선거일 180일 안에는 주민 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에 참석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주민들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동호회에 야간에 담당 공무원인 계장을 대동하고 참석해도 되는지와 재보자가 무슨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조사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