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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관위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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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에 살지도 않고 양주에 가본적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문자가 오네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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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1), 한국인터넷진흥원(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선거사무실에 귀하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전송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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