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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관위는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내용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현수막이 설치된 곳이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동 주민센터 입구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는 다음날 동사무소 건너편이라 조치를 할수 없다고 하여 도로는 불가 20M 미터 밖에 안되고 대법원 판례는 100m 이내는 설치 할수 없다고 하는데 왜! 조치를 하지 않는냐고 물으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여 다음날 해석과 오ㅇㅇ씨랑 통화를 해보니 선관위에서 사무원 교육 할때 동별 현수막은 100m 이내에는 설치 할수 없다고 교육도 한다고 하면서 해석과 ㅇㅇㅇ 본인도 이해 할수 없다고 한 녹취록도 보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않은것은 직권남용.직무유기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은
필히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4~5일 정도 투표소 앞에 설치 하였고 이후 철거를 하지 않아 사진을 다시 찍고
112에 신고를 하여 조치를 하였다는 문자메세지도 받았습니다.(경찰청에 조회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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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신고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덧붙임 관계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② 삭제<2005.8.4>
③ 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현수막)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현수막"이라 한다)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현수막을 내걸기 전에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표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현수막을 내거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내어준 별지 제19호의3양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내건 현수막을 바꿀 때에는 종전의 현수막에 붙였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붙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잃어버린 때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내걸 수 없다.
1.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2.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3.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4.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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