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현수막이 설치된 곳이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동 주민센터 입구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는 다음날 동사무소 건너편이라 조치를 할수 없다고 하여 도로는 불가 20M 미터 밖에 안되고 대법원 판례는 100m 이내는 설치 할수 없다고 하는데 왜! 조치를 하지 않는냐고 물으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여 다음날 해석과 오ㅇㅇ씨랑 통화를 해보니 선관위에서 사무원 교육 할때 동별 현수막은 100m 이내에는 설치 할수 없다고 교육도 한다고 하면서 해석과 ㅇㅇㅇ 본인도 이해 할수 없다고 한 녹취록도 보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않은것은 직권남용.직무유기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은
필히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4~5일 정도 투표소 앞에 설치 하였고 이후 철거를 하지 않아 사진을 다시 찍고
112에 신고를 하여 조치를 하였다는 문자메세지도 받았습니다.(경찰청에 조회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