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90조에 보면 특정 정당명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180일 이전에 현수막 설치가 불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총선은 한일전이다' 라는 표어에서 어떤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나요?
친일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것을 막자는 표어가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일본은 무역보복을 통해 한국에 엄청난 도발을 하고있습니다.
총선에서 이러한 무역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자는 것이 어떻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결할 수 있을까요?
'나쁜사람 뽑지말자' 하면 그것도 불법인가요?
축구경기도 한일전은 시청률이 높습니다. 투표율 재고 차원에서 선관위가 나서서 '총선은 한일전이다'를 표어로 사용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선관위는 투표율이 낮아지길 바라나요?
아님 본인들이 친일파라서 그런건가요?
아니라면, 빠른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