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관위는 친일파입니까?
내용
공직선거법 90조에 보면 특정 정당명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180일 이전에 현수막 설치가 불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총선은 한일전이다' 라는 표어에서 어떤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나요?

친일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것을 막자는 표어가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일본은 무역보복을 통해 한국에 엄청난 도발을 하고있습니다.

총선에서 이러한 무역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자는 것이 어떻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결할 수 있을까요?

'나쁜사람 뽑지말자' 하면 그것도 불법인가요?

축구경기도 한일전은 시청률이 높습니다. 투표율 재고 차원에서 선관위가 나서서 '총선은 한일전이다'를 표어로 사용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선관위는 투표율이 낮아지길 바라나요?

아님 본인들이 친일파라서 그런건가요?

아니라면, 빠른 답변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점(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행하는 미필적 인식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며,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행위자와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점(헌법재판소 2001. 8. 30. 결정 99헌바92, 2000헌마167·168·199·205·280 결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특정 정당·후보자의 사고와 주장을 형상화하여 일반 공중에게 특정 정당·후보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물건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