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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관위가 특정후보자를 비호하다(동별현수막)
내용
회신
사안의 경우 현수막을 투표소 인근에 게시하였으나,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의
첨부한 파일과 같이 투표날 투표소 앞에 걸려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증인도 있구요 며칠전에 가서 다시 사진도 찍어 두었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사안의 경우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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