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관위가 특정후보자를 비호하다
내용
회신
귀문의 경우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정당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서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조사하여 이를 구비한 신고서가 적법하게 접수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회신
정당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의
귀 위원회 회신과 같이 정당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나
정당선거사무소에 특정후보자의 공약을 설치하여 선거법 위반신고를 하였으나 조치를하지 않고 있으니 직권남용이며 또한 법제268조3에따라 공무원이 선거에관여 한경우 공소시효가10년 이며 아울러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님 유권해석을 첨부하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법대로 저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첨부파일 참조)

감사 합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8. 1. 23. 자 질의(“2곳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 수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