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문의 경우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정당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서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조사하여 이를 구비한 신고서가 적법하게 접수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회신
정당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의
귀 위원회 회신과 같이 정당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나
정당선거사무소에 특정후보자의 공약을 설치하여 선거법 위반신고를 하였으나 조치를하지 않고 있으니 직권남용이며 또한 법제268조3에따라 공무원이 선거에관여 한경우 공소시효가10년 이며 아울러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님 유권해석을 첨부하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법대로 저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첨부파일 참조)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