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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관위가 특정정당을 비호하다.2
내용
질의
자료첨부하여 유권해석을 받음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인영신고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자가 회계책임자 등 선임행위를 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받는 것으로 회계책임자 등 선임시 신고한 인영과 다를 경우 보완요구를 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인영으로 신고하도록 합니다.(근거자료 첨부)


회신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이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그 상황을 가정하여 답변드린 것으로서 신고된 도당의 인영과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시 날인된 인영이 다른 경우 정당한 신고권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이를 처벌하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이미 신고된 인영이 아닌 경우 보완요구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인영으로 날인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에 관한 것이라면, 확인 결과 해당 신고서에 신고된 인영과 다른 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의
1. 정보공개청구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정보공개한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조 바라며

2.아울러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는 관계조문을 첨부하여 회신바랍니다.

3,귀문의 경우 이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그 상황을 가정하여 답변드린 것으로서 ->제가 정보공개한 파일을 첨부하여 회신을 받은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오리발을 내민다고 근거가 있는데 빠져날갈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회신에 대하여 책임을 법대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4,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에 날인이 되었는데 왜! 정보공개 하지않는지요?
그리고 그 이후 다른곳에서 정보 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첨부한파일과 같이 이전이랑. 지금이랑 서류가 일치하는데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릴 하는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됩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다음의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 3?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8. 1. 20. 자 질의(“선관위가 특정정당과 짜고 치는 고스톱”)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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