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자료첨부하여 유권해석을 받음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인영신고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자가 회계책임자 등 선임행위를 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받는 것으로 회계책임자 등 선임시 신고한 인영과 다를 경우 보완요구를 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인영으로 신고하도록 합니다.(근거자료 첨부)
회신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이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그 상황을 가정하여 답변드린 것으로서 신고된 도당의 인영과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시 날인된 인영이 다른 경우 정당한 신고권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이를 처벌하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이미 신고된 인영이 아닌 경우 보완요구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인영으로 날인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에 관한 것이라면, 확인 결과 해당 신고서에 신고된 인영과 다른 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의
1. 정보공개청구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정보공개한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조 바라며
2.아울러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는 관계조문을 첨부하여 회신바랍니다.
3,귀문의 경우 이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그 상황을 가정하여 답변드린 것으로서 ->제가 정보공개한 파일을 첨부하여 회신을 받은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오리발을 내민다고 근거가 있는데 빠져날갈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회신에 대하여 책임을 법대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4,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에 날인이 되었는데 왜! 정보공개 하지않는지요?
그리고 그 이후 다른곳에서 정보 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첨부한파일과 같이 이전이랑. 지금이랑 서류가 일치하는데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릴 하는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