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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관위가 특정정당을 비호하다.1
내용
회신
귀문의 경우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신고는 문서의 진정성이 확인되어 접수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의
문서를 접수할때 진정선으로 접수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나요?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서를 접수할때는 법률에 따라 구비여부를 심사하여 빠진것이 없을 경우에 문서를 접수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에서는
1..문서번호 누락(불법)
2.신고서에는 신고일자를 기입하여야 하나 변경일자로 기장을한 문서를 접수하였고(불법)
3.신고서에 서명.날인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명자와 날인이 동일한 사람의 것인지 확인할수 없는점 등을
심사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에 위배되는 문서를 접수한것은 귀 위원회 유권핵석과 같이 효력이 없을 뿐만아니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입니다.
따라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필히 법대로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첨부하여 유권해석을 받음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인영신고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자가 회계책임자 등 선임행위를 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받는 것으로 회계책임자 등 선임시 신고한 인영과 다를 경우 보완요구를 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인영으로 신고하도록 합니다.(근거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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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이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진정성’이란 ‘진실하고 참된 성질’을 말하는 것으로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신고는 진실하고 참된 문서로 확인되어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조사하여 이를 구비한 신고서가 접수되었고, 해당 서류의 원본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의 인영이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정당한 신고권자가 신고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접수된 상황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이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그 상황을 가정하여 답변드린 것으로서 신고된 도당의 인영과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시 날인된 인영이 다른 경우 정당한 신고권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이를 처벌하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이미 신고된 인영이 아닌 경우 보완요구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인영으로 날인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에 관한 것이라면, 확인 결과 해당 신고서에 신고된 인영과 다른 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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