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문의 경우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신고는 문서의 진정성이 확인되어 접수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의
문서를 접수할때 진정선으로 접수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나요?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서를 접수할때는 법률에 따라 구비여부를 심사하여 빠진것이 없을 경우에 문서를 접수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에서는
1..문서번호 누락(불법)
2.신고서에는 신고일자를 기입하여야 하나 변경일자로 기장을한 문서를 접수하였고(불법)
3.신고서에 서명.날인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명자와 날인이 동일한 사람의 것인지 확인할수 없는점 등을
심사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에 위배되는 문서를 접수한것은 귀 위원회 유권핵석과 같이 효력이 없을 뿐만아니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입니다.
따라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필히 법대로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첨부하여 유권해석을 받음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인영신고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자가 회계책임자 등 선임행위를 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받는 것으로 회계책임자 등 선임시 신고한 인영과 다를 경우 보완요구를 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인영으로 신고하도록 합니다.(근거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