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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관위가 특정정당 후보자 선거에 관여 하다
내용
회신
귀문의 경우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신고서 등을 접수 시 형식적 요건 등을 두루 심사하여 접수하였어야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원 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위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만,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조사하여 이를 구비한 신고서가 접수되었고, 해당 서류의 원본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의 인영이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위원회는 공문서 위조여부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 선관위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을 조사하여 이를 구비하지 못한 후보자등록만을 거부할 수 있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 후보자가 실제 피선거권이 있는지,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때 법 제52조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될 뿐이다. 따라서 구비서류를 심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를 심사하지 않고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를 접수한것은 귀 위원회의 직권남용.직무유기이며 아울러 절차상하자로 무효이므로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 참조)

※ 참고사항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정당의 추천서 제출여부와 그 형식적 사항의 구비여부를 심사하여 후보자 등록을 받아들였다면, 나아가 그 후보자에 대한 정당추천의 구체적 절차와 근거 또는 그 정당성에 관하여 심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후보자등록과 관련한 하자가 있어 선거무효사유로 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정당추천에 절차와 과정 또는 그 정당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실질적인 추천의 당부에 관한 심사 자체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2000. 10. 13 대법원판결 00수87)

□ 선관위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을 조사하여 이를 구비하지 못한 후보자등록만을 거부할 수 있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 후보자가 실제 피선거권이 있는지,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때 법 제52조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될 뿐이다.
그러므로 후보자에 대하여 실종사실의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관위가 후보자의 사망사실을 알고 방치하는 등 관리집행에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관위의 후보자 후보등록수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부산고등법원 2006. 10. 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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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조사하여 이를 구비한 신고서가 접수되었고, 해당 서류의 원본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의 인영이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정당한 신고권자가 신고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접수된 상황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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