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8. 1. 23. 자 질의(“2곳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 수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1.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인터넷통지(이메일, 홈페이지 게시)는 공문서로서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공문서 회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청시 문서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조)
때문에 귀 위원회회신은 법적효력이 없는것입니다.
2. 따라서 경기도선관위위원장님께 문서로 질의답변 받은것은 법적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서 답변을 첨부하오니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기도 선관위위원장 답변 및 대법원 판례 참조)
3. 모든답변은 관계조문을 첨부하여 회신바랍니다.(질의자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