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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관위가 선거에 관여하다(정치자금법)
내용
회신
신고서 등을 접수 시 형식적 요건 등을 두루 심사하여 접수하였어야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원 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위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회계책임자 선인임신고시 서명,날인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 위원회 회신과같이 도장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것은 당연한것인바
서식에는 소장. 회계책임자등 날인이 안되어 있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 지도과 담당자는 위반신고관련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고 또한 관련서류는 관할선거위에 문의 하라고하여
문의한 결과 정보공개청구한 서식과 동일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도장이 이상없이 찍힌 문서를 보여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재차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신고를 하오니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첨부파일참조)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 2018. 01. 31.자 질의{“법적효력여부”)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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