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서류원본열람의 가능여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서류를 보유·관리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민원을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
제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원본에는 도장이 이상이 찍혀있다고 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인결과 이상이 없다고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왜! 관할선관위에 문의 하라고 합니까?
그리고 문의 한결과 정보공개청구한 첨부파일과 같다고 합니다.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당장 조사결과를 올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