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28 자 질의내용
7. “2항에 대하여 이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다음의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④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③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간판·현판·현수막은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다.
회신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8. 1. 23. 자 질의(“2곳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 수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귀하의 2018. 5. 28.자 질의내용에 적시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료의 사용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이의
후보자가 홍보물을 선거사무소와 정당선거사무소 2곳에 설치를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신고를 하였으며 귀 위원회 회신[덧붙임 - 관계법조문]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귀하의 2018. 5. 28.자 질의내용에 적시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를 적용해야 하는지?
관련근거를 제시 하길 바라며 아울러 선관위가 불법인것을 스스로 시인하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은것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이며 아울러 법제268조에 따른 공소시효가 경과 되지 않았으므로 조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