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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관위가 선거에 관여하다
내용
회신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1항에 따라 정당은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귀문의 처럼 특정 후보자가 설치 주체가 아님을 안내드리며,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당선거사무소에는 정당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이의
2016.3.29일 11경 첨부파일과 같이 정당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한것을 발견하여 유선상 1차 공직선거법 위반신고를 하였고
2차 인터넷질의를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신고를 하였고 3차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님 서면질의 답변을 첨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신고를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직권을 남용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수개월이 지안 8월경에 조사를 한다고 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신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1항에 따라 정당은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귀문의 처럼 특정 후보자가 설치 주체가 아님을 안내드리며,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당선거사무소에는 정당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8. 1. 23. 자 질의(“2곳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 수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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