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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관위가 선거에 관여하다
내용

답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에 적시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회신과 같이“「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할것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신고를 하였습니다.
때문에 정당선거사무소에는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법제89조 1항 2항 법제90조를 위배한것입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신고를 하였으니 법대로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몇차례 유선통화한바와 같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종답변


이름
경기선관위

소속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
031-259-4835

답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에 적시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 3?4 및 두 번째 이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범죄의 조사처리에 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입니다.


이의
1.질의내용에 적시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즉 정당선거사무소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추천하는 홍보물을 정당선거사무소 외벽에 설치 할수 없으나 정당선거사무소 외벽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건물외벽에 설치한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89조1항2항 법제90조1항을 위배한것이며 선관위가 선거에 관여한경우 법 제268조 3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임을 인지하시여 답변으로 일관할것이 아니라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길바랍니다.


2.선거범죄의 조사처리는에 관하여서는 귀 위원회 소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사안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고
특정정당을 비호하는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입니다.
따라서 몇차례 유선통화한바와 같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8. 1. 23. 자 질의(“2곳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 수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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