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후보자는 선전탑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지?
2 위 3항 의거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정당선거사무소 2곳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수 있는지?
관계조문을 첨부하여 답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
1. 질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1조제3항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가 정당의 사무소에 선거사무소를 두는 경우 이와 동시에 다른 장소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의
귀 위원회회신 및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님 유권해석 및 정치관계사례예시집.정당후보자를 위한 안내서등. 정당선거사무소에는 후보자의 홍보물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관련근거를제시 하시길 바랍니다.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 유권해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