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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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관위가 선거에 관여하는 나라 이게 나라냐?
내용
법제61조의 2제3항에 따라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운영비(간판 , 현수막 , 현판. 임대료 . 선거보전비 .유급선거사무원 수당 등)계정과목과 지출주체가 누구인지
각 사안별로 법률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지출주체는 회계책임자일 것이며 지출과목은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므로 정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①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6.1.15., 2017.6.30.>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중앙당은 정치자금의 지출을 공개적·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당헌·당규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당헌·당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명시한 지출결의서에 관한 사항
가. 지출과목, 지출의 목적·일자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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