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에 적시된 내용만으로는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반복적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미 수십차례 답변드린바와 같이 우리위원회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조사하여 이를 구비한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해당 서류의 원본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의 인영이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정당한 신고권자가 신고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접수된 상황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존 질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관할선관위 회신에 따르면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및 취임동의서에는 정보공개청구한것과 동일하게 날인 되있다고 하며
법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 따른 구비서류는 관할선관위가 보관하고 있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비서류가 하자가 있는것을 접수한것은 원천 무효이므로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
그리고 귀 윈회에 회신에 따르면 날인은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날인의 일부를 가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질의 회신은 관할선관위에 알아보라고하고 회신이 수시로 틀립니까?
오늘 전하다고 한일이 내일도 안전해야 하는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위원회 회신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임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