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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관위가 공문서 위조에 가담하다
내용
회신
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에 적시된 내용만으로는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반복적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미 수십차례 답변드린바와 같이 우리위원회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조사하여 이를 구비한 신고서를 접수하였고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에 적시된 내용만으로는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반복적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미 수십차례 답변드린바와 같이 우리위원회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조사하여 이를 구비한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해당 서류의 원본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의 인영이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정당한 신고권자가 신고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접수된 상황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정당한 신고권자가 신고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접수된 상황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의
첨부파일과 같이 날인이 불분명합니다.(첨부파일 참조)
따라서 귀원회 회신과 같이 해당 서류의 원본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의 인영이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니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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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 2018. 01. 31.자 질의{“법적효력여부”)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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