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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관위 책무 위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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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선거법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남이 했든 안했든 선관위는 고발조치하는게 선관위의 책무 아닌가요? 해명자료가 상식에 어긋납니다!

- 아래 관련사건 기사내용 참조 -

그러나 이같은 태도를 두고 공정한 선거사무를 담당하고 위법 사실을 적발했을 당시 즉각적으로 수사의뢰나 고발조처를 해야 하는 선관위의 고유 업무를 해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관위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재산 축소누락 사실만 공고'하고, 고발은 피했다는 지적인 셈이다.

선거법에 밝은 한 중견 법조인은 "수사자료 이첩은 말 그대로 '자료협조' 수준이고, 수사의뢰는 범죄사실이 있으니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고발은 처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인데 선관위가 자료이첩으로 끝냈다는 것은 아무런 판단없이 검찰이 필요하면 '보시라' 수준으로 이첩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면 즉각 고발조처 해야 마땅한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관위가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수사자료 이첩은 '자료협조'일 뿐... 선관위, 정치적 부담 피하려 그런 듯"

정치권에선 선관위의 직무태만 문제도 제기됐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가 위법 혐의을 적발했다면 당연히 고발하는 게 국가기관의 책무"라며 "정당이 고발했다고 해서 선관위가 고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관위의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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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공직선거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처리 결정 내역 공고문을 투표구별 5매, 투표소 입구에 각 1매를 첩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선거범죄 혐의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이첩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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