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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관위 위원장이 그 직무를 유지하며 입후보하여 당선된 선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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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질의인이 거주하는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는 2013년 2월에 입주를 시작한 신규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별내동의 요청에 따라 당 아파트는 2014년 2월에 입주민선거를 통하여 통장추천대상자를 결정하였고, 별내동 동장은 추천된 입주민을 통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민선거의 과정을 보면 해당 선거는 주택법에 따라 당 아파트내에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주관하였는데, 선관위 위원장이 위원장 및 선관위 위원직을 유지한채 선거에 입후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첨부 선관위 회의록 1 참조)당시 해당 선거에는 선관위 위원장외 다른 선관위원 1인 및 입주민 1인 등 총3사람이 입후보하였으나, 또 다른 선관위 위원은 입후보를 철회하고, 입주민은 선관위 위원장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입후보하고 선거가 진행되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다가 후보직을 사퇴하여, 결국 선관위 위원장만 단독후보로 남아 통장후보자로 당선되었습니다 (첨부 선관위 회의록 2 참조). 당시 별도의 투표참관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현재 당 아파트는 선관위 위원장이 통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주택법령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그리고 당 아파트 선관위가 제정한 선거관리규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주택선거를 위하여 제정 및 배포한 표준예시안과 내용이 동일합니다)에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 다만 당 아파트 선관위 제정 선거관리규정(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예시안과 동일합니다)에는 제22조 5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중 하나로 공동주택 선관위 위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에 선관위 위원 및 위원장이 그 자격을 유지하며 입후보하여 당선된 선거가 효력이 있는 지 명확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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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통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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