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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관위 업무범위/유력인과 찍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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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접수시 한장이라고 접수를 거부고 홍보물 사전검열을 받으라고 하는데 업무범위입니까?

현수막과 명함에 유력인과 악수하는 사진이 걸리는데 ?챦은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5항에 따라 발송일 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붙여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사전에 검토 받을 의무는 없으나 관할 선거구위원회는 위법행위 예방 또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검토를 원하는 예비후보자에게 사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과 명함에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사진 또는 타인과 과거 함께 활동하면서 찍은 사진의 게재는 무방하오나 허위사실·비방·타인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나, 유명인사와의 합성사진 등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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