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10(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의 신고)에 의하면 공직선거 입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할 경우 이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선관위에 전송일 전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사항 1) 전송예정일이 월요일인 경우 전일인 일요일과 전전일인 토요일은 관공서인 선관위가 휴무이기 때문에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질의사항 2) 신고기한에 해당하는 날이 평일인 경우 선관위의 정상업무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는 신고서 접수를 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