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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관리위원회가 특정정당을 비호 한다.
내용
신고사안
제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 입니다.
때문에 귀 위원회에서는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 위원회 회신에 따르면 원본에는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니 확인한 원본을 제시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므로 필히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귀하의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해당 문서 원본에는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다시한번 안내드리며,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2017. 8. 4.에 신고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2017. 8. 17. 답변)으로 갈음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 (031-259-4840)


이의
장난 하십니까.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를 첨부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말로서 원본에 도장이 이상이 없이 날인이 되어있다고 하여 원본을 제시 하지도 못하면서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그말을 믿을수 없으니 원본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신고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귀위원회에서는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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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서류원본의 열람 가능여부, 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서류를 보유·관리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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