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2항에 대하여 이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다음의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④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③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간판·현판·현수막은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다.
이의
귀 위원회 회신과 같이 정당선거사무소에는 후보자의 홍보물을 설치 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님 유권해석 또한 당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홍보물을 설치없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를 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않은것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입니다.
그리고 조사과 담당자도 유선상 통화시 정당선거사무소에는 후보자의 공역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 할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무원이 선거관여한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 유권해석 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