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겁법위반여부질의
내용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손)자녀 우선 채용하겠다는
공약은 매수및 이해유도죄에 저촉되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원(손)자녀를 우선 채용하겠다는 후보자의 공약은 그 상대방이 추상적잠재적 수혜자에 불과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붙임의 판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피고인이 처음 받는 봉급 어려운 이웃과 함께라는 내용이 포함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인에게 발송한 것만으로는 그 홍보물을 받는 선거인들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로 인하여 선거인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 7906판결)
◎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위 규정에 정해진 자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대방이어야 하고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수혜자에 불과할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3. 10. 23. 판결 2003도 3137)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