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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후보자의 허위사실유포를 통한 선거운동의 위법성 여부
내용
수고하십니다.

금일 오후 3시 45분경에, 부천 소사구의 차명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사무실로부터 허위사실이 담긴 선거운동문자를 받았습니다.

허위사실로 판단한 대목은,
"청와대는 선거개입"입니다.

허위사실로 판단한 근거는,
아직 수사중인 사안으로서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후보자측에서 임의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공직선거관리법에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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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귀문의 내용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한 판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 : 대법원 판례]

공직선거법」제250조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경위, 시전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려 객관적 사정을 조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음(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덧붙임 2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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