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 확정 시기를 언제로 볼 수 있는지요? 보통 선거 당일(6.4.) 늦은 저녁 시간 방송을 통해 당선확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방송결과에 따라 공공기관(관공서)에 재직중인 공무원이 당해 기관 장으로 입후보한 후보자 중 당선확정자에 대하여 기관을 대표하여 방문인사를 드리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방송결과가 있었어도 별도의 절차(선거관리위원회 확인 등)를 밟아야 하는지요?
시일이 촉박한 점으로 고려하여 빠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