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예비후보의 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중 후원금의 사용범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치자금 회계실무에서 후원금이 정치자금으로 입금이 된 후 사용범위
1. 예비후보자로 등록 된 후 선거사무실을 준비하기 위해 사무실내에 사무용책상과
의자, 테이블, 쇼파 등을 구입하고 미지급금으로 두고 5월 15일 후보자로 등록한
후 후원회를 등록하여 후원금이 입금되면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외벽에 현수막을 걸고, 내부에도 현수막을 걸었으며, 명
함도 제작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입금된 후 지급할 수 있는지 궁
금합니다.
3.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후 지출된 비용이 후원회를 결성하여 등록 후 입금된 후원금
을 정치자금으로 입금한 후 사용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4. 정치자금 회계실무에서 ‘후원회를 둔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
은 후원금을 후원회 등록전에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음’에서
별표로 ‘다만,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지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같은 법 제59조 제3호)와 예비후보 공약집
(같은 법 제60조의4)에 소요되는 경비로는 지출 할 수 없음’의 경우를 볼?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
을 보면 인터넷홈페이지와 공약집을 제외한 사무실의 구성과 집기류, 내외부 현수
막 등을 미지급금으로 하고 후원금이 입금되면 모두 지출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
다.
5. 후원회를 등록하기 위해 사전에 인영도 제작하고, 인지도 구입하여 부착 후 등록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후원회가 등록하기 전이기 때
문에 비용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