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후보자 출마에 여론조사(지지율)을 반영하면 안되나요?
내용
선거후보자 출마에 여론조사(지지율)을 반영하면 안되나요?

후보자가 너무 많아 혼선을 초래하네요. 예를들어 선거법에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만 출마할수 있다." 이런규정 만들면 안되나요?

지난 대선때도 1번~5번 까지 후보만 출마시키고 그 이하는 출마하지 말아 주었으면 하네요.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출마하면 혼선만 초래하는거 아닌가요? 더욱이 노인분들에게는 누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정말 선거 입후보 할때 여론조사나 지지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 만이 입후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선거현수막, 선거벽보, 집에오는 홍보용책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집에오면 보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자원낭비 아닌가요?

차라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말 지지율이 어느정도 되는 후보만 출마했으면 하는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하는 등 후보자가 난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시한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만 출마할 수 있다’와 같이 후보자의 등록 또는 출마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향후 법 개정 시 국민의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개정 의견을 제출하는 등 공직선거와 관련된 법 규정이나 제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유권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