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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후보자 문자메세지 발송
내용
선거 사무와 관련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요즘들어 휴대전화로 선거후보자들이 메세지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질의 1.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휴대전화 메세지(SMS)가 합당한 것인지?

질의 2.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어디서 취득하여 보내는 것인지?

질의 3.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 같은데데 일일이 스팸등록을 할 수도 없고 휴대전화로 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홍보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는지?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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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1, 3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문2.에 대하여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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