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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후보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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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등록과정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자중이라고 명시가 돼있는데 등록 일시는19일부터 20일까지로돼있읍니다 그중에 한사람이 19일자로 1년이됐고 20일 마감이 1년이상이 된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위첨부 파일에 보면선거권은 2013년 12월 16일 도급입사자부터 선거권이 있다고 명시돼있읍니다

선거권은 12월16일까지 못박아 놓고 입후보 등록은 몇일자로 못받아 둔게 없고 예를 들어 2013년 몇월자 2014년 몇월 몇일자로 1년이상 이라고 해야 되는게 맞는게 아닌지요~~~ 후보등록 기준을 몇일자로 해야 하는지요~~~~만약에 공고일로 기준이된다면 12월 19일이 1년이되는사람은 16일자로 하면 1년이 안되기때문에 당선 무효가 되지 않나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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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가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귀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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