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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후보 여론조사 지지 문자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곧 있을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후보로부터 여론조사 지지 문자가 여러번 와서 문의드립니다.
전화번호 수집은 어떻게 된것인지도 알 수 없어 불쾌하고,
무료수신거부 연락처도 없이 문자가 오니 불편합니다.
선거후보가 지지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받고싶지 않은데 후보사무실과 통화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문자 내용은 첨부파일에 첨부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또한 선거법 관련하여는 문제가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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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공직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 제59조2호에 따라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같은 법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경우 의무규정 아님)


또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예비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및 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3399),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치석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는 귀하의 번호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2. 인터넷의 문자메세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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