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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후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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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표후 감사 게시물은 몇개까지 부착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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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에 답례를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및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8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1-243-1390)


※ 관련조문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0.1.25.>
1.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3.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5.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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