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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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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드립니다.

왜 다들 선거활동 기준 및기본을 안지키시나요들?

7시이전 소형확성기만 가능하고 7시이후 선거차량 확성기(스피커) 가능한걸로 아는데 기준없이 활동하고 소음, 교통등에 대한 기준은 있나요?이건뭐 경찰도 제재를 할수 없다하고 선관위도 나몰라라 하고 주중.주말 소음때문에 스트레스가 상당하네요~
?아가 뭐라해도 듣지도 않고요?
국민을 위한건지 당선만을 위해 이름 알리느라 혈안인지..

또한 교통법규(주차등)는 왜이리들 안지키는지 가관들이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하께서 말씀하신 불편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장소를 제한하는 것 외에 연설?대담에 사용되는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의 출력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임의 또는 강제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의 평온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후보자 측에 시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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