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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홍보차량 교통혼잡 유발관련
내용
1.선거홍보차량의 출퇴근시간 서행하면서 홍보하는 행위
2. 인도쪽 차선에서 불법주정차하면서 홍보하는 행위
위 2건과 관련된 규제 및 신고하는 규제법령이 있는지요?
없다면 관련규제법령을 도입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선거홍보라는 명목으로 대중교통이용 시민들과 운전자들을 교통체증으로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운동으로 생활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도로변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에서 「도로교통법」 등의 위반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의견과 같이 도로변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교통 불편사항에 관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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