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홍보중 MMS 전송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내용

선거기간중에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선관위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거홍보방법중 하나인 문자전송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분분하여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일반sms의 경우 받는 사람의 핸드폰의 기종이나
환경에 따라 기본 폰트외에 다른 폰트등을 사용하여 보내면 깨져서 다르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쁜 폰트체를 사용하여 보기좋게
꾸민 뒤 이 문자를 이미지화하여 MMS문자로 첨부하여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법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해 보았더니 이렇더라구요.

1. MMS전송은 가능하다

2. 화상,음성,동영상의 전송은 불가능하다

3. 화상의 사전적 의미 : 얼굴사진이나 얼굴을 형상화한 이미지

4. MMS의 의미 : 문자에 음성,동영상 그리고 사진,그림,문자형태의 이미지를
첨부하여 전송하는 것.

5. 2010-03-09질문 03-29일답변중 법규해석과 답변중 일부 :
문자가 아닌 내용의 이미지파일은 안된다.

그래서 위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MMS 전송은 가능한데 제한된 화상,음성,동영상을 제외하면
가능한 MMS전송은 음성,동영상을 제외하고 후보자의 사진이나 그림,
당로고등의 그림 등을 제외하면
MMS전송 중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순수한 글자폰트를 사용하여 제작된
문자내용을 이미지로 저장하여 첨부하여 보내는 MMS전송만 가능하다.
는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위에 생각한 내용이 맞는지
틀리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선거 홍보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제82조의5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음성화상동영상을 제외한 단순히 텍스트 내용만 포함된 이미지 문자를 보내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문자가 아닌 내용의 로고, 캐리커쳐 등이 포함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제2호, 제109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