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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홍보전화 신고시 녹음(증명자료)이 필요한가요?
내용
조금 전 국가혁명배당금당으로부터 선거홍보 전화(02-3775-4862)를 받았는데, 검색을 해보니, 녹음 내용을 들려준 거면 위법소지가 있다는 2016년의 선관위 답변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음성은 허경영 후보였는데(그렇게 밝히기도 함) 녹음한 내용이라서, 일전의 그같은 해석이 여전히 유효한지, 또 신고시 녹음 같은 증명자료가 필요한지, 사전선거운동 위반사례(검색 자료에는 이 부분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인지 역시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귀하께서 문의하신 ‘선거홍보 전화’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제보한 사항만으로는「공직선거법」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추가질의 해주시면「공직선거법」위반여부를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 메시지를 ARS로 발송하는 것은 같은 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따라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관계법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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