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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홍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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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전화를 받았는데요.
윤경중씨되시죠? 그러길레,보험회사 직원인줄알고 끊으려했는데
순천 장천 저전동 후보자라고 말을하더군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제이를과 전화번호는 어찌알았을까요?
사무실측의 말인 하모씨가 저에게 동의받고 한거라하는데
전 그런적없거든요..물론 저희부모님들도 그런적 없다시구요..
이건 불법아닌가요...어떻게 누출이 됐는지 궁금하고 전 하모씨라분 모릅니다..불법이 맞다면 신고해야겠네요. 개인정보누출..불안해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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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6호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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