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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홍보방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내용
첨부자료와 같이 볼스크린에 홍보영상을 재생하며 뒷면에는 후보자 이름과
번호를 시트지를 이용하여 붙이려 합니다.
가방에 볼스크린이 고정되어 있고 그 가방을 사람이 메고 이동하는 타입과
삼각대에 볼스크린을 고정하여 고정식으로 사용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제품은 일반 영상차량과 비슷한데 선거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구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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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2014. 2. 7. 디스텍 윤덕원 질의에 대한 2014. 2.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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